William A. Edmundson, An Introduction to Rights(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art One 첫 번째 팽창 시대
1장 권리 이전의 역사
10 권리 수사의 두 확장기expnasionary periods
첫 번째 기간은 미국 독립선언(1776) ~ 프랑스 공포정치시대 종식(1794)의 기간이다.
우리는 두 번째 기간을 살고 있다. 이 기간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시작되었다.
두 확장기 사이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 중 하나는 두 번째 확장기는 프랑스 혁명에 수반되었던, 혼돈과 유혈 사태에 이른 것과 같은 경향성을 이때까지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1948년 이래의 권리 확장은 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런 것이 있다면) 그 과잉은 순전히 수사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이 수사에 맞춰야 한다는 모든 요구는 현상태에 대한 도전이며, 권리가 부인되고 있다는 인식은 분개와 폭력적인 열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특히 분배 정의와 경제적 평등에 관한 입장들이 지금 (단지) 열망이 아니라 권리의 용어로 일상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유효과’라고 사회심리학자들이 칭하는 것을 겪는다. 즉 아직 그들의 것이 아닌 것을 얻기 위해서보다 이미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 훨씬 더 기꺼이 싸우려고 한다. 열망이 자격으로 표현된다면 그 자격이 요구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두 확장기 사이의 두 번째 차이는, 그에 깔려 있는 권리의 지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서의 차이이다. 도덕적 회의주의와 허무주의는, 여하한 종류의 도덕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서도 분명히 생각해볼만한 선택이지다. 그러나 18세기말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 시대가 비록 이성의 시대라고 온당하게 불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몽에서 깨어난 시대는 아니었다. 첫 번째 확장기 동안, 세계에는 어떤 도덕적 질서가 있다는 점에는 거의 보편적인 동의가 있었으며, 권리가 그 질서에 들어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어맞는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확장기 동안에는, 여하한 세계적 도덕적 질서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혹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리고 권리라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들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는 일의 어려움은 그 의혹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객관적인 도덕 질서가 없다면 평화롭고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상정할 이유란 없다. 그런 질서의 존재에 대한 여하한 공유된 믿음 없이도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질서와는 별도로, 또는 그런 질서에 대한 공유된 믿음과는 별도로 어떻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인식하기란 더 어렵다. 만일 권리의 언어가 정의에 대한 여하한 적정한 해명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면, (정의 관념 그 자체처럼) 그 언어는 사람들이 자연 질서에 어떻게 들어맞는가에 대한 더 넓은 해명 내에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 것을-설사 그러한 권리들이 확립된 모든 관행에 반할지라도- 참으로 만드는 우리에 관한 점은 무엇인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들을 기쁘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참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에 관한 점이란 무엇인가?
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