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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요약번역] 이언 맥도널드 "세대간 형평"

by 시민교육 2022. 4. 18.

세대간형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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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고령화 시대 세대간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지침을 논의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결론은, 일반적 이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패턴을 보이는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논의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놀랍게도, 재정의 문제에 있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지금 현재의 노년층에게 더 많은 소득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부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요지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용시작) 

이 논문에서의 세대간 형평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짚었다. 첫째, 경험적 증거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상당한 재분배가 노년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재분배는 청장년층과 비교한 노년층 일반의 명백히 건강한 생활수준을 뒷받침해준다. 둘째, 비록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구가 고령화될 것이지만, 이 상대적 관계는 합당하게 건강한 것으로 남을 것이다. 그것이 세금 증가로 인해 얼마간 저항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셋째, 세대간 완전 형평 이념은 윤리적 근거에서 매력적이다. 세대간 완전 형평은 매우 낮은 저축율을 함축한다. 넷째, 세대간 완전 형평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얻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래의 생산성 성장의 과실을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이 향유할 아무런 사리에 맞는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는 현재 세대보다 더 잘 살 것이라는 점은 몇 가지 함의를 갖는다. 첫째, 형평의 근거에서 노년층에게로 복지를 재분배할 강한 논거가 있다. 재분배의 비용을 지불하는 청장년층은 노년층의 생애 소득을 초과하는 생애기대소득을 갖는다. 이 논증은 각 세대가 ‘자신의 생애에 대해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그러나 노년층에게로의 재분배는 노년층의 소비 비효율에 의해 완화될 것이다
둘째, 과거의 저축을 평가함에 있어서, 과도한 소비라는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오스트레일리아의 저축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높은 생활수준의 관점에서 과거의 덜 잘 살 던 사람들이 덜 저축해서 누렸던 추가의 소비를 아까워하는 것은 관대하지 못한 일이다.
셋째, 고령화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생활수준의 증가율의 둔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둔화를 피하기 위해 저축 증가를 강제한다는 발상은 형평성 있는 것 같지 않다.
넷째, 정책제정자들은 사람들에게 현재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해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화로 인한 미래 비용 추산에 기초하여 인구 고령화를, 의약품 혜택 제도(PBS: 역자- PBS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의약품 보조 제도이며, 이것은 메디케어와 별도의 제도이다)와 같은 보건 제도에 대한 보조를 줄이자는 주장의 주요한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미래의 세율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의 재정 잉여를 축적을 위해 (시간 전체에 걸쳐 세율을 평활화하도록)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시사도 합당한 논증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평활화에서 효율성 이득이 있기는 하다. 이 논리를 따라,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미래 노년층의 부담의 재정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금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미래 사람들이 현재 사람들보다 잘 살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루어진 세금 증가에 의해 야기된 형평의 상실이 효율성 상의 이득을 상쇄한다. 실제로 세대간 형평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면 세금을 올릴 것을 함의한다.

(인용 끝)

 

요약번역자는 이 논문이 일정한 전제가 성립하는 경우에 도출되는 결론에 대해 명료하게 밝혀주는 바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논문가 시사하는 바가 타당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논지에 전제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험적 가정 1: 인구 고령화를 결정하는 요인들(e.g. 출산율 등)은 과거의 패턴을 거의 그대로 따를 것이다.

(2) 경험적 가정 2: 경제성장율 및 같은 복지를 누리기 위해 요구되는 소비 수준의 상승은 과거의 패턴을 거의 그대로 따를 것이다.  

(3) 규범적 가정 1: 세대간 형평의 문제는 세대내 형평의 문제와 동일한 것이다. 

(4) 규범적 가정 2: 형평의 문제는 복지의 평등을 달성하는 문제이다. 

(5) 숨겨진 규범적 가정 3: 미래의 대단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태의 전개를 과거의 자료에서 외삽하는 식으로 현재 활용가능한 통계로 추산하여 최선인 일을 하면 족하며, 그 추산이 틀렸을 경우의 일은 대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저는 이 가정 모두가 틀렸다고 봅니다. 

(1) 경험적 가정 1의 문제: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1.2-1.4의 등락을 거듭하던 수준에서 몇년 사이에 급격하게 0.7대로 하락하였으며, 적어도 1.0 이상의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같이 인구 고령화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과거의 패턴을 거의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건강수명은 아니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의료기술의 발전도 과거의 패턴을 거의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즉 단순한 고령화가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가 문제될 수 있다. 

(2) 경험적 가정 2의 문제: 경제성장율과  같은 복지를 누리기 위해 요구되는 소비 수준은, 국제질서의 변화 및 자연적 자원이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위 논문에서 쓰는 데이터는 세계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던 시절의 데이터인데, 다시금 다극화되고 블록화되며 실제 전쟁뿐만 아니라 무역전쟁이 빈발하는 세계에서는 이전과 같은 정도의 경제성장율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와 자원고갈로 인하여 같은 복지를 누리기 위해 요구되는 소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름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동일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냉방 기구의 사용이 필수적이 된다. 그런데 이것을 사소하게 보이게 만드는 같은 종류의 훨씬 더 대규모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이를테면 해안가의 도시가 수몰되고 이 도시를 이전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추가적인 복지의 획득이 아니라 오로지 이전과 같은 복지를 누리기 위해 추가로 지출되는 것이다. 경작물 수확의 감소도 비슷한 문제를 야기한다. IPCC의 가장 보수적인 예측도, 2050년 이후의 삶에서 단지 지금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누리기 위해 필수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여러가지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 세대는 인공적 자본을 축적해준다는 점에서는 미래 세대에게 유리한 일을 하지만, 또한 자연적 자본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일도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는 기후변화의 '기'자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3), (4) 규범적 가정 1, 2의 문제: 세대간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은 세대내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과 다르다. 전자는 자연적 의무의 구체화이고 후자는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분배 원칙의 구체화이다. 이것을 같은 문제로 보는 것은 이 논문의 모델인 램지 모델이 공리주의적 가정에 심히 기대는 사회후생함수를 주된 도구로 사유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를 쓰는 것은 공리주의, 또는 직관에 의해 임의로 수정한 공리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공리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규범적 모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 평등의 문제가 소비 수준으로 대표되는 복지 평등을 달성하는 문제라고 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의미에서의 평등이 세대간에 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시시대의 사람들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이, 여하한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5) 규범적 가정 5의 문제: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청장년층과 노년층으로 나뉘는 세대에만 한정한 세대간 문제로 보더라도, 재정에 적용되는 원칙은 틀릴지도 모르는 추산에 심하게 기대어서는 안 된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사태에 관한 정책은, 그 복잡하고 불확실한 일이 여러가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에 넣고, 그 각각의 경우에 수에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떤 펀드 매니저가 주식시장은 10-20년 주기로 보았을 때 우상향한다는 가정 하에서 일본주식시장에 1980년대 초에 거액을 투자하였다고 가정해보라. 10년 뒤에도 그 주식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태 전개가 달리되면 그 달리 전개된 사태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기제가 제도 내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것은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인지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무 위반이다. 

즉, 이 논문이 추산하는 대로, 후세대의 사람들이 현세대의 사람들보다 더 잘 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테면 우크라이나의 20년 전의 노년층은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노년층보다 더 잘 살았던 셈이 되었을 것이다.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논문처럼 20년전의 노년층이 최대한 미래로부터 돈을 빌려서 최대한 많은 소비수준을 누리는 것이 형평성 있다는 근거에서 그런 제도를 운용했다면, 그 결과는 더욱 심각해질 뿐일 것이다. 그런 식의 도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입각하고 있는 모델은 그 윤리적 태도에 있어서 과도하게 친출생주의적이다. 즉 전세대가 후세대를 존재케 하였을 때 아주 커다란 책임을 진다는 점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