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이론의 관점에서 계약법의 법리를 검토하는 논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동의이론은 전통적인 동의이론, 즉 어떤 객관적 수행행위 면에서나 죽관적 정신상태의 면에서나 일정한 문턱을 넘는 성질을 가진 자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기 때문에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는 동의이론입니다.
저자는 그러한 전통적인 이론에서 볼 때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들도 유효하게 인정되고 집행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고 하면서, 계약법의 법리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개관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은 "계약법에서 동의와 관련된 쟁점들 다수를 탐구해볼 것이다.(...) I부에서는, 계약법에서 동의의 본성에 관한 개관을 제시하고 동의의 요소를 대강 검토하겠다. II부는 영미계약법 법리에서 동의에 관한 질문들이 다루어지는 방식을 검토한다. III부는 최근의 원리들과 실무들이 동의에 관한 새로운 문제들을 어떻게 제기하였으며, 의회와 법원은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IV부는 동의에 초점을 맞추는 계약법 이론들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겠다."
저자의 결론은 전통적인 동의이론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유효한 계약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에 많은 이익이 걸려 있으며, 동의이론은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저자의 이 논문은 시민교육센터에서 앞서 소개한 바 있는 공정한 교류 이론을 지지하는 논지를 전반적으로 짚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법상의 법리들도 공정한 교류 이론에 따라 해석하면 더 이치에 닿는 경우도 많고, 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어려운 사건들도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해결한다면 더욱 더 원리에 기반한 규율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