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번 배리 <정치적 논증> 제10장, 제11장
공익과 사익, 특수 이익, 특정불가능한 집단의 이익, 공중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하는 이익 등에 관한 분석적 설명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입법부의 행위규범, 재판부의 재판규범이 되는 공익 개념을 정련화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누구나 일별해보아야 할 내용이므로,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rianBarry_PoliticalArgument_ch10.hwp
위 번역부분에 이어 제12장, 13장을 첨가합니다.
왜 공익이 국가의 과제이며, 국가는 특별히 공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화 논변 여럿을 살펴봅니다.
BrianBarry_PoiliticalArgument_Ch12_Ch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