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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 법철학, 헌법이론] 번역 논문들 모음 법익형량, 공익, 도덕의 본성, 헌법이론에 관한 참고해볼 만한 논문들을 요약번역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목을 보고, 관심이 가는 것들을 필요할 때 참조하시면 됩니다 2014. 9. 27.
[요약번역] 필립 페팃 "결과주의자는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결과주의는 사실 롤즈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독립된 분류로 묶일 만한 사상의 조류가 아니다. 결과주의라는 말 자체가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규범 이론이든,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적절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다. 분류의 기준선은 오히려, 결과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하느냐 여부일 뿐이다. 결과들을 어떤 독립적인 선goods에 의해, 그리고 모종의 방식으로 집계된 선의 총합에 의해 평가한다면, 그 이론은 목적론이 된다. 목적론은 인간을 선을 담는 용기, 그릇으로 다루는 독특한 형태를 취한다. 반면에 결과들을, 인간의 존엄과 같은 형식에 의해 평가한다면, 그 이론은 의무론이 된다. 따라서 의무론은 비결과주의가 아니다. 의무론은 인간의 존엄과, 그것을 떠받치는 두 기둥인 자유와 평등이 제대로 .. 2014. 8. 9.
[요약번역] 펠론 "헌법 해석의 구성주의 이론" 헌법 해석 캐논의 다원성 문제는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1) 문언에 근거한 논증 (원래의 이해냐 현대적 의미냐) 2) 헌법 입법자의 의사 (추상적 의사냐 구체적 의사냐) 3) 헌법 이론에 근거한 논증 4) 헌법 판례(선례)에 근거한 논증 5) 가치 논증 이러한 논증들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각 논증들의 결론이 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바로 해석 캐논의 다원성 문제, 또는 이 논문의 저자가 칭하는 용어로는 "통약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석 캐논들 간의 일률적인 서열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만, 저자는 일단 정합성을 달성하려는 맥락 하에서, 위 1)에서 5)의 순으로 위계를 매깁니다. 다만, 이 위계가 작동하는 것은, 위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이 모두 완료되고 난.. 2014. 8. 9.
[요약번역] 더글러스 "공익과 공공선" 더글러스의 이 논문은, 공익 개념과 공공선 개념의 역사적 추이를 살펴보면서, 공익을 공공선과 동일한 것으로 재정의하고자 하는 두 수정제안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용어의 재정의는, 그 용어가 뿌리박고 있는 도덕이론적 정치이론적 명제의 그물망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정치제도나 정치원리에 대한 실질적인 규범적 논거가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도 훌륭하거니와 물론 저자가 칭찬하는 브라이언 배리의 제안이야말로 우리가 채택해야 하는 공익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배리의 공익 정의는 헌법의 목적의 정당성 분석과 비교형량 분석에서 특히 잘 들어맞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어떤 공익이 시민의 역할의 차원에서 보편적.. 2014. 8. 8.
[요약번역] 오츠카, "생명들 구하기, 도덕 이론과 개인의 권리주장" 본 논문은, 형량에서의 스캔론의 개인주의적 제약을 비판하는 논문이나, 그 비판이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논의 도중에 "익명적 파레토 원칙"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논의하고 있어 소개합니다. 이 원칙에 의거하여, 우리는 왜 개인주의적 제약을 갖는 계약주의적 형량이, 한 사람을 구할 것이냐 두 사람을 구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동전을 던지지 않고 두사람을 구하는 쪽을 정당화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14. 8. 8.
[요약번역] 리더의 "표현의 자유와 법과 정치 이론에서 불법행위 옹호" 본 논문은, 왜 다른 행위의 자유와 달리(불법이면 금지) 표현의 자유에서는, 특수하게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표현도 처벌되어서는 안되는가를, 계약주의적 자율성 이론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펼치고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 리더는, 스캔론이 그의 전기 이론에서 자율성 기반 표현의 자유 이론을 잘못 정식화하는 바람에, 그 잘못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율성을 지나치게 던져버린 후기 이론으로 가버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캔론의 논문과 함께 읽으면 매우 많은 것을 알려주는 논문이며, 설득력 있는 일급의 논문입니다. 리더 논증의 핵심은, 계약주의적 관점에서 정치체제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당성의 조건이 지켜졌는가를 파악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파악과 논의를 가능케 하는 조건 자체를 봉쇄하는 어떠한 계약도.. 2014. 8. 8.
[요약번역] 스캔론 "왜 표현의 자유를 자율성이나 민주주의에 정초하지 않는가?" 이 소논문은, 표현자의 이익, 청중의 이익, 제3자의 이익과 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과 전략, 그리고 그 이익 보호에 가해지는 위협의 성격이라는 구성요소들의 분석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그리고자 하는 스캔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후기 이론을 중요하게 개괄하는 소논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출간될 저의 번역서, 스캔론 에 "자율성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 이론"인 전기 이론과의 대비와 함께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논문은 표현의 자유 이론 뿐만 아니라, 헌법 기본권의 성격(일정한 이익 보호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정사나 판례사가 헌법 해석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 헌법 해석의 재고의 계기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에.. 2014. 7. 18.
[요약번역] 펠릭스 오펜하임 "공익과 사익" 위 논문은, 정치학자인 논문 저자가 사익과 공익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 진술문으로, 그리고 의미있게 다른 것과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규범적 진술문으로 공식화해보는 논의를 전개한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특히 규범적 진술문의 구성에서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사익의 두 종류(사리적인 이익과 이기적인 이익)를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이것은 보편적 규칙 하에 인정되는 이익과 그렇지 않은 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는 범주의 오류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익이 공익과 단절된 개념이 아니라 유의미하게 연결되고 구성적 요소로 기능할 수 있는 개념이 되려면, 보편적 규칙 하에 인정되는 이익 개념을 택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임승차자의 이익은 오로지 자신만이 공공재 생산에 비용.. 2014. 7. 18.
[요약번역] 찰스 프리드 "이익의 두 개념" 이 기념비적 논문에서 프리드는 롤즈의 "규칙의 두 개념"이라는 논문을 오마쥬하여, '이익'이라는 말로 통칭되는 것들 중에, 헌법에 의해 할당된 권능의 경계 주장에 해당되는 이익(interest)과 구체적 사안에서의 즉각적으로 바라는 결과에 대한 만족(wants)을 구분하여,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와 관련된 이익 형량의 문제는 전자를 형량하는 것이지 후자를 형량하는 것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논하고 있습니다. 후자를 형량하는 것은 법원에게 주어지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여, 개인이나 공직자에게 할당된 자율적 권능을 찬탈하는 것으로, 법원이 올림푸스 신전의 관점, 즉 그 구체적 사안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 법원 판결의 목적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중.. 2014. 7. 16.
[요약번역] 토머스 허카 "좋음과 -를 위해 좋음" 이 논문은 허카가 "-를 위해 좋다"라는 표현을 철학 사전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훌륭한 논문입니다. 허카의 이 논문의 중요한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욕구의 충족이 좋음의 궁극적 기초가 아니다. 2) 개념의 단순한 사용으로 그러한 점을 전제할 수 없다. 3) 좋음을 판단할 때 관점 설정은 불가피하다. 4) 먼저 한 특정 개인의 관점에서 좋음을 규정할 수 있고, 5) 그것을 일반화하여 모든 이의 관점에서도 좋을 때, 그것을 단순히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위 논제 모두는 '공익' 분석에서 특별히 중요한 철학적 기초 작업을 제공해줍니다. 이것은 선호공리주의적 이익 형량 분석을 배제하게 하고, 또한 공유되는 이익이란 무엇인지를 관점의 특정과 일반화에 의해 논증해 나가는 단계를 시사하고 .. 2014. 7. 14.
[요약번역] 스캔론의 "톰슨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견해에 관하여" 스캔론이, 좁은 의미에서의 프라이버시를 관통하는 토대가 되는 이익(intreset)을, 톰슨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견해(소유권을 매개로 하여 권리 침해와 단순한 무례를 구분하는 견해)를 비판하면, 파악해내는 훌륭한 논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프라이버시는 관찰당하지 않을 권리주장을 넘어서, 어떤 주체 주권성에 관한 요구를 포함합니다. 2014. 7. 14.
[요약번역] 필립 페팃, 마이클 스미스, "신념과 욕구에서 자유" 이 논문은, 규범에 관한 주제와 사실에 관한 주제에서, 책임있는 대화상대자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조건은 무엇인가의 논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책임있는 대화상대자는 곧 타당한 근거에 반응하여 자신의 신념과 욕구를 교정할 수 있는 자이며, 이러한 능력을 갖춘 자가 바로 우리가 관심 있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자임을 밝힙니다. 이로써 자유의지의 문제는 자유사고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자유사고의 능력을 갖춘 한, 우리는 결정론적 세계에서도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논문을 사소하게 읽는 방법과, 발전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는데, 사소하게 읽는다면 자신과 말이 잘 안통하는 대화상대자를 필립 페팃을 인용하여 딱지를 붙이고 대화를 그만두는 것이고, 발전적으로 읽는 것은, 민주주의 .. 2014. 7. 9.
[요약번역] 필립 페팃, "무임승차와 반칙" 필립 페팃의 이 논문은 수인의 딜레마라고 통칭되는 상황을, 해결 전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종류의 딜레마로 나눈다. 1) 패러다임적 무임승차 딜레마 -A유형 딜레마는, 공공재 또는 공동선을 산출하기 위해 전체 구성원이 다 협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수가 협력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된다. 투표, 잔디 밟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이 그런 경우다. 이 경우에는 협조 행위 불이행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동하는 다른 구성원들의 순보상(net reward)가 모두가 협동하지 않는 경우보다 나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무임승차에 대한 개별적인 보복이 응수전략(tit for tat)으로 실행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사전헌신(precommitment)만이 유효한 전략이 된다. 따라.. 2014. 7. 6.
[발췌및요약] 필립 페팃, "반권력으로서의 자유" 송곳 2-14 화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02922&no=29&weekday=tue 어느 천재가 그린 위 만화에는, 납품업체의 직원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자, 납품업체의 직원이 진실을 말하면 바로 그 이유로 자신의 생계가 불확실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써줄 수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경우 납품업체의 직원은 납품을 받는 대기업이나 그 대기업의 과장, 부장, 사장 등의 인간들의 자의적인 권력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즉, 그 직원은 진실을 증언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는 것의 접합적 자유 행사의 선택지가 제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지 제거는 전적으로 자의적이며, 어떤 공.. 2014. 7. 4.
[요약번역] 파인버그 <자신에 대한 위해> 조엘 파인버그의 중 일부인 17~21장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후견주의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싶은 분은, 관련 논의를 찾기 위한 색인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발성"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 꼭 읽어봐야 하는 글입니다. 201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