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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336

[요약번역] 펠릭스 오펜하임 "공익과 사익" 위 논문은, 정치학자인 논문 저자가 사익과 공익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 진술문으로, 그리고 의미있게 다른 것과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규범적 진술문으로 공식화해보는 논의를 전개한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특히 규범적 진술문의 구성에서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사익의 두 종류(사리적인 이익과 이기적인 이익)를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이것은 보편적 규칙 하에 인정되는 이익과 그렇지 않은 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는 범주의 오류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익이 공익과 단절된 개념이 아니라 유의미하게 연결되고 구성적 요소로 기능할 수 있는 개념이 되려면, 보편적 규칙 하에 인정되는 이익 개념을 택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임승차자의 이익은 오로지 자신만이 공공재 생산에 비용.. 2014. 7. 18.
[요약번역] 찰스 프리드 "이익의 두 개념" 이 기념비적 논문에서 프리드는 롤즈의 "규칙의 두 개념"이라는 논문을 오마쥬하여, '이익'이라는 말로 통칭되는 것들 중에, 헌법에 의해 할당된 권능의 경계 주장에 해당되는 이익(interest)과 구체적 사안에서의 즉각적으로 바라는 결과에 대한 만족(wants)을 구분하여,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와 관련된 이익 형량의 문제는 전자를 형량하는 것이지 후자를 형량하는 것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논하고 있습니다. 후자를 형량하는 것은 법원에게 주어지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여, 개인이나 공직자에게 할당된 자율적 권능을 찬탈하는 것으로, 법원이 올림푸스 신전의 관점, 즉 그 구체적 사안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 법원 판결의 목적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중.. 2014. 7. 16.
[요약번역] 토머스 허카 "좋음과 -를 위해 좋음" 이 논문은 허카가 "-를 위해 좋다"라는 표현을 철학 사전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훌륭한 논문입니다. 허카의 이 논문의 중요한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욕구의 충족이 좋음의 궁극적 기초가 아니다. 2) 개념의 단순한 사용으로 그러한 점을 전제할 수 없다. 3) 좋음을 판단할 때 관점 설정은 불가피하다. 4) 먼저 한 특정 개인의 관점에서 좋음을 규정할 수 있고, 5) 그것을 일반화하여 모든 이의 관점에서도 좋을 때, 그것을 단순히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위 논제 모두는 '공익' 분석에서 특별히 중요한 철학적 기초 작업을 제공해줍니다. 이것은 선호공리주의적 이익 형량 분석을 배제하게 하고, 또한 공유되는 이익이란 무엇인지를 관점의 특정과 일반화에 의해 논증해 나가는 단계를 시사하고 .. 2014. 7. 14.
[요약번역] 스캔론의 "톰슨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견해에 관하여" 스캔론이, 좁은 의미에서의 프라이버시를 관통하는 토대가 되는 이익(intreset)을, 톰슨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견해(소유권을 매개로 하여 권리 침해와 단순한 무례를 구분하는 견해)를 비판하면, 파악해내는 훌륭한 논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프라이버시는 관찰당하지 않을 권리주장을 넘어서, 어떤 주체 주권성에 관한 요구를 포함합니다. 2014. 7. 14.
[요약번역] 필립 페팃, 마이클 스미스, "신념과 욕구에서 자유" 이 논문은, 규범에 관한 주제와 사실에 관한 주제에서, 책임있는 대화상대자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조건은 무엇인가의 논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책임있는 대화상대자는 곧 타당한 근거에 반응하여 자신의 신념과 욕구를 교정할 수 있는 자이며, 이러한 능력을 갖춘 자가 바로 우리가 관심 있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자임을 밝힙니다. 이로써 자유의지의 문제는 자유사고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자유사고의 능력을 갖춘 한, 우리는 결정론적 세계에서도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논문을 사소하게 읽는 방법과, 발전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는데, 사소하게 읽는다면 자신과 말이 잘 안통하는 대화상대자를 필립 페팃을 인용하여 딱지를 붙이고 대화를 그만두는 것이고, 발전적으로 읽는 것은, 민주주의 .. 2014. 7. 9.
[요약번역] 필립 페팃, "무임승차와 반칙" 필립 페팃의 이 논문은 수인의 딜레마라고 통칭되는 상황을, 해결 전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종류의 딜레마로 나눈다. 1) 패러다임적 무임승차 딜레마 -A유형 딜레마는, 공공재 또는 공동선을 산출하기 위해 전체 구성원이 다 협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수가 협력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된다. 투표, 잔디 밟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이 그런 경우다. 이 경우에는 협조 행위 불이행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동하는 다른 구성원들의 순보상(net reward)가 모두가 협동하지 않는 경우보다 나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무임승차에 대한 개별적인 보복이 응수전략(tit for tat)으로 실행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사전헌신(precommitment)만이 유효한 전략이 된다. 따라.. 2014. 7. 6.
[발췌및요약] 필립 페팃, "반권력으로서의 자유" 송곳 2-14 화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02922&no=29&weekday=tue 어느 천재가 그린 위 만화에는, 납품업체의 직원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자, 납품업체의 직원이 진실을 말하면 바로 그 이유로 자신의 생계가 불확실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써줄 수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경우 납품업체의 직원은 납품을 받는 대기업이나 그 대기업의 과장, 부장, 사장 등의 인간들의 자의적인 권력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즉, 그 직원은 진실을 증언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는 것의 접합적 자유 행사의 선택지가 제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지 제거는 전적으로 자의적이며, 어떤 공.. 2014. 7. 4.
[요약번역] 파인버그 <자신에 대한 위해> 조엘 파인버그의 중 일부인 17~21장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후견주의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싶은 분은, 관련 논의를 찾기 위한 색인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발성"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 꼭 읽어봐야 하는 글입니다. 2013. 11. 17.
[번역] 제임스 B. 스탭,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정치 사상: 연방대법원의 해밀턴주의자> 6장 일부 James B. Staab, The Political Thought of Justice Antonin Scalia: A Hamiltonian on the Supreme Court (2006)의 Chapter 6의 일부(p.176부터 6장끝까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각주는 원주가 아니라 번역자가 덧붙인 주입니다. 원주는 생략하였습니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미국의 우익 법해석론인 '원본주의'(originalims)의 대표 주자 중의 한 명이며, 이에 관하여는 로널드 드워킨의 의 원본주의와 충실 http://www.civiledu.org/480번역을 통해 그 비판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주의는 미국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손쉽게 원본주의의 이념과 개념에 기대어서 법해석의.. 2013. 7. 19.
[요약번역] <응분만이 아닌: 공화주의 형사사법 이론> - 필립 페팃, 존 브레이스 웨이트 Pettit과 Braithwaite이 Not Just Desert의 요약번역입니다. 이 책의 이론에 과한 간단한 요약과 소개는 을 참조하시고, 그 글을 읽고 흥미가 당기는 분은 이 요약본을 참조하여 이 책을 차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 이론서로 대단히 중요하고, 포괄적이며, 강력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보이론과 예방이론이 충족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거나(예방주의), 성립될 수 없는 전제를 가정하거나(응보론의 평등 원상태나 처벌의 평등) 하는 약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은 탁월하며, 포괄적인 형사사법 이론이 무엇인지 개괄하였다는 점에서도 기념비적입니다. 다만, 이론을 의무론적인 것과 결과주의적인 것으로 나눈 것은 타당한 분류가 아닙니다. 굳이 이론을 분류한다면 의무론적인 것과 목적.. 2013. 6. 24.
[번역] 에스트룬트 <작업장 다시 공공관리하기(Regoverning the Workplace> 2, 9장 위는 전문번역 파일이고, 아래는, 요약 파일 및 생각할 점 덧붙인 것입니다. 아래 2장 노동법의 형해화와 산업적 자기 관리(self-governance)의 쇠락 요약. 미국 노동법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1935년 원래의 연방노동관계법 또는 와그너법은, 집단적 교섭에 우호적인 적극적인 전국적 정책을 선언하였다. 법 제7조는, “자기 조직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노동자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조력하고, 그들 스스로 고른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을 할 권리”, “그리고, 단체교섭이나 상호 부조 또는 상호 보호의 목적에서 공동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였다. 지금은 8조(a)항이 된 제8조는, 사용자의 다섯가지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였다. 제7조의 권리를 근로자가 행사함에 있어 “간섭, 강제, 제약을 .. 2013. 6. 16.
[요약번역] 카우프만 "정형 원칙이라는 미신" 이 논문은, 롤즈에 대한 엉터리 같은 노직의 비판의 논리의 허술한 토대를 철저히 까발리는 내용입니다. 이 논문이 중요한 이유는, 롤즈의 정의 원칙과 추론 방식에 대해 이러저러하게 제기되는 엉터리 공격이란, 사실 노직이 대부분 제기한 것의 속류적 재탕에 불과한 상황이 많은데, 애초에 그런 속류적 재탕의 가장 정교한 형태인 노직의 비판이 토대가 허술하고 흐물허물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아두면, 아주 간단하게 그런 엉터리 주장의 맹점을 예리하게 쑤셔 파고 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는 그 논변 전체는 아닐지라도 그 논변의 부분 부분이, '일상의 자유지상주의'적 신념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스니다. 이 일상적 자유지상주의 신념을 어떻게든 유의미하게 변경.. 2013. 6. 11.
[요약번역] 사둘스키의 "응분에 따른 분배" 이 글은 사둘스키의 제5장 Distribution according to deserts의 요약번역입니다. 에서는 롤즈의 차등 원칙을 설명하면서, 샌델의 조야한 응분 이론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샌델의 응분 이론은 "탁월한 것에 적합한 영광을 준다"는 원칙으로, 매우 애매모호하거니와, 쓸모가 없고, 거기다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하며, 또한 아무런 토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응분 이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 제도가 정의로우냐를 판단하거나, 행위와 보상을 연결시키는 제도를 설계하는데 응분을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샌델의 응분이론은 이런 응분의 근본적인 성격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현존하는 제도에서 보상하는 속성을 탁월하다고 일컫거나 아니면 막연히 자유연상 기법에 의해 '본질적인 기능'이라.. 2013. 2. 2.
[요약번역] 누스바움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누스바움의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일독을 권할만 합니다. (1) 라즈/벌린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와, 롤즈/라모어/누스바움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아주 간명하게 비교한다. (2) 특히 라즈/벌린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가 합당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없는 전제에 기대고 있음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가 똑같이 구원에 이르며, 똑같이 가치있으며, 동시에 무신론도 똑같이 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3) 롤즈/라모어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그 논거로 '판단의 부담'을 들 수도 있고 '평등한 시민에 대한 존중'을 들 수도 있는데, 이 중 '평등한 시민에 대한 존중'이 가장 유망하고 핵심적인 근거다. (4) 판단의 부담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인식론적 합당성을 포괄적.. 2012. 12. 18.
[번역] 로널드 드워킨의 "원본주의와 충실" 이 글은 드워킨의 의 제5장 원본주의와 충실(Originalism and Fidelity)를 주석을 제외하고 완역한 것입니다. 이 글은 원본주의가 헌법 해석에 대한 타당한 이론이 될 수 없음을 밝히는 간명하고 설득력 있는 글이어서, 따로 요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본주의는 구체적인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추상적인 원리를 규정을 진술한 헌법제정자들이 말하고자 한 바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 아니다. (최선의 후보를 임명하라는 기업 회장의 경영자에 대한 명령의 예) 원본주의 대표주자 스칼리아는 이 점에 대해 제대로 답한 바가 없으며 스스로의 짧은 글에서도 명백한 모순을 범하고 있다. (2) 원본주의는 실제로 헌법사적으로 중요한 판결들과 양립가능하지 않다. (3).. 201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