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번역] 필립 페팃, 마이클 스미스, "신념과 욕구에서 자유"
이 논문은, 규범에 관한 주제와 사실에 관한 주제에서, 책임있는 대화상대자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조건은 무엇인가의 논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책임있는 대화상대자는 곧 타당한 근거에 반응하여 자신의 신념과 욕구를 교정할 수 있는 자이며, 이러한 능력을 갖춘 자가 바로 우리가 관심 있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자임을 밝힙니다. 이로써 자유의지의 문제는 자유사고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자유사고의 능력을 갖춘 한, 우리는 결정론적 세계에서도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논문을 사소하게 읽는 방법과, 발전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는데, 사소하게 읽는다면 자신과 말이 잘 안통하는 대화상대자를 필립 페팃을 인용하여 딱지를 붙이고 대화를 그만두는 것이고, 발전적으로 읽는 것은, 민주주의 ..
2014. 7. 9.
[번역] 에스트룬트 <작업장 다시 공공관리하기(Regoverning the Workplace> 2, 9장
위는 전문번역 파일이고, 아래는, 요약 파일 및 생각할 점 덧붙인 것입니다. 아래 2장 노동법의 형해화와 산업적 자기 관리(self-governance)의 쇠락 요약. 미국 노동법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1935년 원래의 연방노동관계법 또는 와그너법은, 집단적 교섭에 우호적인 적극적인 전국적 정책을 선언하였다. 법 제7조는, “자기 조직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노동자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조력하고, 그들 스스로 고른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을 할 권리”, “그리고, 단체교섭이나 상호 부조 또는 상호 보호의 목적에서 공동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였다. 지금은 8조(a)항이 된 제8조는, 사용자의 다섯가지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였다. 제7조의 권리를 근로자가 행사함에 있어 “간섭, 강제, 제약을 ..
201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