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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338

[요약번역] S. D. 존, "위험, 계약주의, 그리고 로즈의 역설" 이 논문은 계약주의 이론을 위험 부과(risk imposition)이 아니라 위험 분배(risk distribution)의 문제에서 그럼직한 결론을 산출하도록 어떻게 정교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글입니다. 이 논문 또한 탁월합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사전적 계약주의를 취하여, 원칙적으로, 동등한 해악이라면 현저히 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우선하여 도와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이 때 사전적인 선택의 기반이 되는 확률은, 확률에 대한 인식적 해명을 취하는가 빈도주의적 해명을 취하는가에 따라 달리 추산되고 또한 각 해명 내에서도 증거 집합이나 준거집단에 상대적으로 달리 추산될 수 있어 '관점주의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 문제는 '정의 실행의 행위자가 수집할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는 증거 집합이나 활.. 2021. 10. 20.
[요약번역] 데이비드 로딘, "권리의 호혜성 이론" 이 논문은 대단히 배우는 바가 많은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권리에 관한 규범적 이론이자 정당화 이론으로서 호혜성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런 이론이라 함은, 중심적으로 중요한 권리 집합에 대하여, 우리가 왜 이 권리들을 보유하며 왜 그 권리들은 실제로 가지는 규범적 특성들을 갖는가에 대한 최선의 해명을 제공해주는 이론입니다. 적어도 그 주제에 관해서, 이 논문은 이익설(이익 이론)과 의사설(의사 이론)에 대한 대안을, 호혜성 이론이 제시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명이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저자의 다음 말에 담겨 있습니다. "상호개인적 권리의 하나의 중요한 집합은 도덕적 행위자들 사이의 호혜적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원조의 권리와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 사.. 2021. 10. 15.
[요약번역] 크리스토퍼 모건 납 "비결과주의적 사전 주의" 해당 논문은 위험 규제에 대한 비결과주의적, 계약주의적인 해결의 틀을, 제가 아는 한 이론적으로 가장 그럼직하게 구축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핵심은, 계약주의는 "정부는 위험한 활동이 우리 각자에게 갖는 예상 가치가 음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만 수행되도록 충분히 조심스러워야한다."는 원칙을 도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와 "예상 가치" 부분입니다. 전자는 그것은 어떤 위험 부과로 인해 일부 사람들에게 가는 이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해악 위험을 상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상 가치"는 위험 규제에 있어서 합당한 거부의 근거는 위험이 현실화된 해악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위험한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이득과 해악 위험을 종합한 사전적 가치임을 의미합니다... 2021. 10. 10.
[요약번역] 비키 묄러, 링비 페데르센,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해악: 중심적인 비후견주의적 논증에 관하여" 해당 논문은 외관상 후견주의적 정책을, 후견주의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로지 비후견주의적 근거에 의해서만 정당화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논문은 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적인 사례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 헬멧 착용 의무화 정책'을 듭니다. 논문은 외관상 후견주의적 정책을 비후견주의적 근거로만 정당화하고자 하는 기획을 조화 전략(외관상 후견주의적 정책을 반후견주의와 조화시키는 전략)이라고 칭하면서, 조화 전략에서 주되게 거론된 두 가지 방식의 논증을 검토합니다. 하나는 공적 비용 청구 논증(간단히 '공적 비용 논증'으로 번역했습니다)으로, 분별없는 행동으로 행위자 본인이 고난을 겪게 된다면 이를 구조해줘야 하는 의무 이행의 비용 내지는 의무 이행을 하.. 2021. 10. 7.
[요약번역] 데이비드 베너타, "출산의 허용성" 외 1 출산 윤리에 관한 서평 논문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창조윤리와 존재의 해악"은 데그라지아 교수의 책에 대한 단순 정리형 논문이고, "출산의 허용성"은 데이비드 베너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개진한 데그라지아 교수의 책의 논점 중 하나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한 짧은 서평논문입니다. 베너타의 견해가 타당하며, 데그라지아처럼 게리맨더링 식으로 정식화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데이비드 베너타는 자식을 낳는 것은 모두 그르며, 다만 비우호적인 여건에서 자식을 낳는 것은 그만큼 더 나쁘다는 견해입니다. 데그라지아는 자식을 낳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허용되며, 심지어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노예가 될지라도, 그리고 극단적 빈곤에 시달릴 경우라도 허용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허용된다고 볼 이유는.. 2021. 10. 5.
[요약번역] 지나 구스타프손 "적극적 자유의 심리적 위험: 이사야 벌린의 '자유의 두 개념'에서 간과되었던 저류의 논의 재구성하기" 이 논문은 벌린의 의 통찰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적극적 자유관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를 자유화(해방)로 보는 논리적 경로를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다. (2) 그러나 적극적 자유관은 그러한 태도에 취약하게 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3) 다른 하나의 조건은 가치 일원주의이다. (4) 가치 일원주의와 적극적 자유관을 함께 취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제 소망에 따라 행위할 가능성은, 그들의 자유와 전혀 무관하거나 오히려 그들의 진정한 자유에 상치되는 것으로 파악하기 쉽다. (5) 그러므로 그들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즉 참된 가치의 질서와 이성, 또는 자기 표현과 개성이나 창조성의 만개를 위해 사람들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의 제한조차 아니며 오히려 자.. 2021. 10. 2.
[요약번역] 데이비드 맥카시, "권리, 설명, 그리고 위험" 해당 논문은 위험 논제가 권리이론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권리이론이 위험에 관련된 도덕적 사실들 여러가지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을 논증하는 글입니다. 위험 논제(Risk Thesis)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악 위험을 부과하지 않을 것을 요하는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논제입니다. 저자는 위험 논제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여러가지 살피며, 그 반론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첫째, 위험 논제에 의하면 조금이라도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 권리 침범이 되는데, 권리는 절대적이므로 위험 논제는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권리가 절대적이라는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톰슨의 논의를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권리 절대설에서 말하는.. 2021. 9. 26.
[요약번역] 존 페어존 & 파스퀄 파스퀴노 "예외상황의 법: 비상권력의 유형학"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지를 짚고 있습니다. (1) 상당수 현대 헌법은, 헌법 자체에 비상적 권한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들의 기원은 로마의 독재관 제도에 있다. (2) 그러나 현대 헌법은 독재관 제도와는 달리, 비상상황의 인정과 비상권력의 행사를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한편, 국제 테러리즘의 위협과 같이 로마 시대의 뚜렷하고 분명하며 기간이 한정되었던 위협과는 다른 성격의 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신로마 모델과는 다른 입법적 모델이 보다 전형적인 것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헌법상 비상권력은 실제로 거의 사용된 적이 없다.) (4) 입법적 모델은 인민의 지지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고 의회의 계속적 감독을 가능케 하나, 후자의 .. 2021. 9. 22.
[요약번역] 존 오버딕, "위험방지권을 향하여" 해당 논문은, 위험에 대항하는 권리인 위험방지권(right against risk)의 근거와 그 내용을 밝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앞서 소개한 애드리언 플래커니가 비판 대상으로 삼은 것이지만, 요약번역자의 견해로는, 이 논문이 보다 생산적이고 체계적 논의를 가능케 하는 틀을 담고 있고, 해악 자체와 그 해악 위험을 구분하는 용어법과 이론적 입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플래커니의 논문은 첫째로 위험 증가의 사안 중에서, 의도적으로 해악을 입히려는 시도로 인해 생긴 위험 증가만을 다루고 있어서 그 논의의 범위가 좁은데다가 둘째로 '존엄 이익'이라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자유와의 형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개념을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래.. 2021. 9. 17.
[요약번역] 호레시오 스펙터 "네 가지 자유관" 이 논문은 두 가지 논지를 밝힙니다. 첫째, 종래 적극적/소극적 자유 구분에다가 자연적/시민적 구분의 차원을 더 할 수 있다. 둘째, 페팃과 스퀘너의 주장과는 달리, 공화주의적 자유관은 (홉스에게서 시작된 조류와는 달리) 로크에게서 시작된 조류에서는 수용되어 자유주의 전통 내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적 자유관과 자유주의적 자유관을 단순 대립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적어도 이 두 가지 논지에 관해서는 저자에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논지에 관한 논의만으로도 이 논문은 일독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자유관을 네 칸으로 나눈 행렬에 모두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며, 사실은 자유관의 분기를 결정하는 쟁점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적극적 자유관의 타당성을.. 2021. 9. 8.
[요약번역] 스탠포드 철학백과전서 "평등" 스탠포드 철학백과전서의 "평등" 항목을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평등 이론의 쟁점과 그 쟁점에 관한 이론들의 지도를 그리는 데 출발점으로 좋은 문헌입니다. 다만 각 쟁점에 관한 실질적인 결론들은 이러한 지도를 일응의 출발점으로 삼아 보다 상세한 논구에 의해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21. 8. 31.
[요약번역] 애드리언 플래커니 "해악 위험 부과가 해악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해당 논문은 일부(즉, 해악을 의도하면서 이유들을 종합할 때 하지 않아야 하는) 해악 위험 부과는, 잘못이면서 해악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옹호하는 논증을 펼칩니다. 그것이 해악인 이유는, 해악의 표적이 되지 않을 존엄 이익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인 이유는, 이유들을 종합할 때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로써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해악 위험은 결코 해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에 대한 반론을 시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라이벌 견해로서, 해악 위험을 해악으로 간주하게 되면 순환성, 무한 소급과 이중 계산을 가져온다는 반론을 살펴봅니다. 플래커니의 대응 핵심 근거는, 위험의 부과는 씨앗 해악(seed harm)으로 그리고 현실화된 해악은 결과 해악(out.. 2021. 8. 24.
[요약번역] 윌리엄 에드먼슨 <권리 입문> 제2장 William A. Edmundson, An Introduction to Rights(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ch.2. 인간의 권리 : 계몽 The Right of Man – The Enlightenment 13 권리의 주관적 개념(a subjective concept of rights)-중요하지만 아직 상세히 설명되지 않은 방식으로 권리 보유자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주관적인 개념-의 등장은 중세 후기만큼이나 일찍 이루어졌다. 이는 가톨릭 성직자들의 논쟁에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출현을 그러나 도덕적 진보의 틀림없는 표지라고 보는 것은 실수이다. 권리의 역사에서 더 흥미롭고 덜 다툴만한 시대는, 노예제에 대한 옹호에서 권리 개념이 했던.. 2021. 8. 21.
[요약번역] 애덤 D 무어 "프라이버시, 안전 그리고 정부감시: 위키리크스와 새 책임성" 해당 논문은 안전을 위하여 프라이버시를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제약을 받으며 제한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중요한 원칙을 밝히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흔히 이야기되곤 하는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충돌할 때에는 (1) 권력을 가진 자(권한이 있는 자)가 결정하도록 하거나 (2)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숨길 것이 없으므로 애초에 프라이버시가 안전을 위해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란 없다거나 (3) 비록 프라이버시가 가치 있기는 하지만 안전은 생명과 신체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프라이버시 침범은 단지 성가심과 불쾌함에만 관한 것이므로 그 본질상 안전은 항상 프라이버시에 우선하므로 결국 안전은 으뜸패라는 견해를 먼저 비판합니다. 그러고 나서 프라이버시는 인간이 존엄을 갖.. 2021. 8. 21.
[요약번역] 라울 쿠머, "계약주의적 추론, HIV 치료제 임상 시험, 그리고 위험/이득 비율의 도덕적 유(무)관성" 해당 글은 Rahul Kumar, “Contractualist reasoning, HIV cure clinical trials, and the moral (ir)relevance of the risk/benefit ratio”,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43, No. 2 (February 2017), pp. 124-12을 발췌번역한 것으로서, 이 논문은 짧은 논문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논지를 짚고 있습니다. 해악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문제를 다루는 국가 행위의 정당성에 관해서 시금석이 될 기준을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구체적 논지: 초기 임상 시험 단계에서, 그러한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가는 이득과 해악을 입을 위험의 비율이 그 참여자 개인에게 각각 순 양의.. 2021.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