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보기411 [생활이야기] 일의 기대 및 실제 속도에 대한 감각 1. 두 가지 종류의 일 : 루틴성 일과 비루틴성 일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육체와 정신의 동작을 요하며 시스템이나 관리자에 의하여 그 동작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단기적인 작업 수행 단위가 정해져 있는 종류의 일이다. 물론 여기서 단순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단적으로 단순한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 일단 그 일에 익숙하게 되면 추가로 창의적으로 해법을 짜내거나 계획을 스스로 구성해서 일정을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상대적인 의미이다. 이것을 정규적인 틀로 관행화된 노동, 루틴 노동이라고 칭할 수 있겠다. 다른 하나는 그 계획과 실행에 상대적으로 복잡한 육체와 정신의 작동을 요하며 시스템이나 관리자에 의하여 그 동작의 충분한 패턴화와 실행 점검이 단기 단위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어.. 2021. 11. 16. [생활이야기] 생산성과 창조성 1. 생산성과 창조성은 양립할 수 없는가 양립할 수 없다는 연구를 소개한 기사다.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30601021 그 이유는 생산성은 계획을 빨리 구상하고 계획대로 꾸준히 착착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딴 짓에 못 쓰기 때문이라고 한다. 창조성은 계획대로 파파팍 진행되는 시간과 공간 이외의 것을 요구한다. 이 기사에서 '생산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현재의 잘 정의되어 할당된 사회적 역할에 따라 이미 규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 기본적 내용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생산물을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전체 시간 내에 산출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기사에서 말하는 생산성에는, 현재의 잘 정의되어 할당된 사.. 2021. 11. 4. [인간학] 미덕과 악덕에 대한 양적 이해의 오류 1. 논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과 악덕에 대해 설명하면서 실은 두 가지 조화되지 않는 해명을 제시했다. 하나는 미덕이란 그 여건에서 그 주체가 하기에 맞는 판단을 하고 감정을 느끼며 행동을 하는 안정적 성향이라는 해명이다. 다른 하나는 미덕이란 악덕의 양 극단 사이에 있는 중도를 택하는 안정적 성향이라는 해명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해명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둘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다. 이 중 첫 번째 해명은 설득력이 있지만, 두 번째 해명은 틀렸다. 2. 미덕 개념의 전제 조건 윤리학의 한 분과인 미덕론에서 말하는 미덕 개념은 몇 가지 전제조건을 갖는다. 첫째, 미덕은 이성적 존재를 전제한다. 그 적용을 위한 덕론에서 말하는 미덕이란 행위의 이유들을 살표보고 이성적 근.. 2021. 10. 30. [요약번역] 헬렌 프라우 "청구권, 의무 그리고 덜한 악 정당화" 이 논문은 두 가지 논지를 갖고 있습니다. 논지 (1): 퀑의 청구권에 관한 증거 관련적 이론은 틀렸다. 증거 관련적 이론이란, 행위자에게 활용가능한 증거를 감안할 때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합당하게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피작용자는 애초에 청구권을 갖지 않으므로 청구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이론이다. 논지 (2): 덜한 악 정당화에 의해 청구권 침해가 허용된다면, 그것은 또한 명령된다. 이에 대한 결론부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나는 장래의 의무 보유자가 활용가능한 증거가 행위자의 청구권 보유를 결정한다고 생각한 점에서 퀑이 틀렸다고 논하였다. 퀑이 말한 결론과는 달리, 증거 기반 견해는 속은 군인 사안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 2021. 10. 30. [요약번역] 애덤 슬래브니 "비호혜성과 보상 책임의 도덕적 기초" 이 논문은 애덤 슬래브니가, 보상 책임의 도덕적 기초로 '비호혜성 원리'를 제시한 플레처의 이론을 논박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해명 이론의 요소들을 밝힌 것입니다. 플레처의 견해가 주창하는 비호혜성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호혜성 원리: A가 B에게 해악을 입힐 경우에는 언제나, A가 B에게 비호혜적인 위험을 부과하였다면 B가 아니라 A에게 비용이 가도록 할 더 강한 하나의 이유가 있다. 슬래브니의 논문은 비호혜성 원리가 아니라 다음 두 원리가 근본적 작용 원리이며, 비호혜성 원리는 이 두 원리 중 어느 하나 이상과 충돌할 때 타당한 결론을 내지 못하며, 이 두 원리 중 어느 것과도 충돌하지 않는 사안 일부에서도 타당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회피가능성 원리: A가 B에게 해악을 가할 경.. 2021. 10. 27. [요약번역] S. D. 존, "위험, 계약주의, 그리고 로즈의 역설" 이 논문은 계약주의 이론을 위험 부과(risk imposition)이 아니라 위험 분배(risk distribution)의 문제에서 그럼직한 결론을 산출하도록 어떻게 정교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글입니다. 이 논문 또한 탁월합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사전적 계약주의를 취하여, 원칙적으로, 동등한 해악이라면 현저히 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우선하여 도와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이 때 사전적인 선택의 기반이 되는 확률은, 확률에 대한 인식적 해명을 취하는가 빈도주의적 해명을 취하는가에 따라 달리 추산되고 또한 각 해명 내에서도 증거 집합이나 준거집단에 상대적으로 달리 추산될 수 있어 '관점주의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 문제는 '정의 실행의 행위자가 수집할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는 증거 집합이나 활.. 2021. 10. 20. [요약번역] 데이비드 로딘, "권리의 호혜성 이론" 이 논문은 대단히 배우는 바가 많은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권리에 관한 규범적 이론이자 정당화 이론으로서 호혜성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런 이론이라 함은, 중심적으로 중요한 권리 집합에 대하여, 우리가 왜 이 권리들을 보유하며 왜 그 권리들은 실제로 가지는 규범적 특성들을 갖는가에 대한 최선의 해명을 제공해주는 이론입니다. 적어도 그 주제에 관해서, 이 논문은 이익설(이익 이론)과 의사설(의사 이론)에 대한 대안을, 호혜성 이론이 제시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명이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저자의 다음 말에 담겨 있습니다. "상호개인적 권리의 하나의 중요한 집합은 도덕적 행위자들 사이의 호혜적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원조의 권리와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 사.. 2021. 10. 15. [요약번역] 크리스토퍼 모건 납 "비결과주의적 사전 주의" 해당 논문은 위험 규제에 대한 비결과주의적, 계약주의적인 해결의 틀을, 제가 아는 한 이론적으로 가장 그럼직하게 구축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핵심은, 계약주의는 "정부는 위험한 활동이 우리 각자에게 갖는 예상 가치가 음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만 수행되도록 충분히 조심스러워야한다."는 원칙을 도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와 "예상 가치" 부분입니다. 전자는 그것은 어떤 위험 부과로 인해 일부 사람들에게 가는 이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해악 위험을 상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상 가치"는 위험 규제에 있어서 합당한 거부의 근거는 위험이 현실화된 해악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위험한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이득과 해악 위험을 종합한 사전적 가치임을 의미합니다... 2021. 10. 10. [요약번역] 비키 묄러, 링비 페데르센,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해악: 중심적인 비후견주의적 논증에 관하여" 해당 논문은 외관상 후견주의적 정책을, 후견주의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로지 비후견주의적 근거에 의해서만 정당화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논문은 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적인 사례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 헬멧 착용 의무화 정책'을 듭니다. 논문은 외관상 후견주의적 정책을 비후견주의적 근거로만 정당화하고자 하는 기획을 조화 전략(외관상 후견주의적 정책을 반후견주의와 조화시키는 전략)이라고 칭하면서, 조화 전략에서 주되게 거론된 두 가지 방식의 논증을 검토합니다. 하나는 공적 비용 청구 논증(간단히 '공적 비용 논증'으로 번역했습니다)으로, 분별없는 행동으로 행위자 본인이 고난을 겪게 된다면 이를 구조해줘야 하는 의무 이행의 비용 내지는 의무 이행을 하.. 2021. 10. 7. [요약번역] 데이비드 베너타, "출산의 허용성" 외 1 출산 윤리에 관한 서평 논문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창조윤리와 존재의 해악"은 데그라지아 교수의 책에 대한 단순 정리형 논문이고, "출산의 허용성"은 데이비드 베너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개진한 데그라지아 교수의 책의 논점 중 하나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한 짧은 서평논문입니다. 베너타의 견해가 타당하며, 데그라지아처럼 게리맨더링 식으로 정식화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데이비드 베너타는 자식을 낳는 것은 모두 그르며, 다만 비우호적인 여건에서 자식을 낳는 것은 그만큼 더 나쁘다는 견해입니다. 데그라지아는 자식을 낳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허용되며, 심지어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노예가 될지라도, 그리고 극단적 빈곤에 시달릴 경우라도 허용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허용된다고 볼 이유는.. 2021. 10. 5. [요약번역] 지나 구스타프손 "적극적 자유의 심리적 위험: 이사야 벌린의 '자유의 두 개념'에서 간과되었던 저류의 논의 재구성하기" 이 논문은 벌린의 의 통찰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적극적 자유관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를 자유화(해방)로 보는 논리적 경로를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다. (2) 그러나 적극적 자유관은 그러한 태도에 취약하게 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3) 다른 하나의 조건은 가치 일원주의이다. (4) 가치 일원주의와 적극적 자유관을 함께 취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제 소망에 따라 행위할 가능성은, 그들의 자유와 전혀 무관하거나 오히려 그들의 진정한 자유에 상치되는 것으로 파악하기 쉽다. (5) 그러므로 그들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즉 참된 가치의 질서와 이성, 또는 자기 표현과 개성이나 창조성의 만개를 위해 사람들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의 제한조차 아니며 오히려 자.. 2021. 10. 2. [요약번역] 데이비드 맥카시, "권리, 설명, 그리고 위험" 해당 논문은 위험 논제가 권리이론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권리이론이 위험에 관련된 도덕적 사실들 여러가지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을 논증하는 글입니다. 위험 논제(Risk Thesis)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악 위험을 부과하지 않을 것을 요하는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논제입니다. 저자는 위험 논제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여러가지 살피며, 그 반론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첫째, 위험 논제에 의하면 조금이라도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 권리 침범이 되는데, 권리는 절대적이므로 위험 논제는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권리가 절대적이라는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톰슨의 논의를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권리 절대설에서 말하는.. 2021. 9. 26. [요약번역] 존 페어존 & 파스퀄 파스퀴노 "예외상황의 법: 비상권력의 유형학"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지를 짚고 있습니다. (1) 상당수 현대 헌법은, 헌법 자체에 비상적 권한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들의 기원은 로마의 독재관 제도에 있다. (2) 그러나 현대 헌법은 독재관 제도와는 달리, 비상상황의 인정과 비상권력의 행사를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한편, 국제 테러리즘의 위협과 같이 로마 시대의 뚜렷하고 분명하며 기간이 한정되었던 위협과는 다른 성격의 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신로마 모델과는 다른 입법적 모델이 보다 전형적인 것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헌법상 비상권력은 실제로 거의 사용된 적이 없다.) (4) 입법적 모델은 인민의 지지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고 의회의 계속적 감독을 가능케 하나, 후자의 .. 2021. 9. 22. [책소개] <기본권의 기초이론> 제가 헌법재판연구원 최규환 박사님과 함께 쓴 이 출간되었습니다.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 인터넷 서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문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과 구성원리의 토대는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권리인 기본적 인권에 있다. 역사상 존재했던 거의 모든 국가는 주요 구성원들의 복리(福利)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의 복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 상당한 세력을 규합해 국가를 무너뜨리거나 지배자를 교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치자가 구성원의 복리를 오로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돌볼 때, 구성원의 지위는 그저 지나치게 비탄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2021. 9. 21. [요약번역] 존 오버딕, "위험방지권을 향하여" 해당 논문은, 위험에 대항하는 권리인 위험방지권(right against risk)의 근거와 그 내용을 밝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앞서 소개한 애드리언 플래커니가 비판 대상으로 삼은 것이지만, 요약번역자의 견해로는, 이 논문이 보다 생산적이고 체계적 논의를 가능케 하는 틀을 담고 있고, 해악 자체와 그 해악 위험을 구분하는 용어법과 이론적 입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플래커니의 논문은 첫째로 위험 증가의 사안 중에서, 의도적으로 해악을 입히려는 시도로 인해 생긴 위험 증가만을 다루고 있어서 그 논의의 범위가 좁은데다가 둘째로 '존엄 이익'이라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자유와의 형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개념을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래.. 2021. 9. 17. 이전 1 ··· 4 5 6 7 8 9 10 ··· 2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