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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애드리언 플래커니 "해악 위험 부과가 해악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해당 논문은 일부(즉, 해악을 의도하면서 이유들을 종합할 때 하지 않아야 하는) 해악 위험 부과는, 잘못이면서 해악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옹호하는 논증을 펼칩니다. 그것이 해악인 이유는, 해악의 표적이 되지 않을 존엄 이익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인 이유는, 이유들을 종합할 때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로써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해악 위험은 결코 해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에 대한 반론을 시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라이벌 견해로서, 해악 위험을 해악으로 간주하게 되면 순환성, 무한 소급과 이중 계산을 가져온다는 반론을 살펴봅니다. 플래커니의 대응 핵심 근거는, 위험의 부과는 씨앗 해악(seed harm)으로 그리고 현실화된 해악은 결과 해악(out.. 2021. 8. 24.
[요약번역] 윌리엄 에드먼슨 <권리 입문> 제2장 William A. Edmundson, An Introduction to Rights(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ch.2. 인간의 권리 : 계몽 The Right of Man – The Enlightenment 13 권리의 주관적 개념(a subjective concept of rights)-중요하지만 아직 상세히 설명되지 않은 방식으로 권리 보유자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주관적인 개념-의 등장은 중세 후기만큼이나 일찍 이루어졌다. 이는 가톨릭 성직자들의 논쟁에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출현을 그러나 도덕적 진보의 틀림없는 표지라고 보는 것은 실수이다. 권리의 역사에서 더 흥미롭고 덜 다툴만한 시대는, 노예제에 대한 옹호에서 권리 개념이 했던.. 2021. 8. 21.
[요약번역] 애덤 D 무어 "프라이버시, 안전 그리고 정부감시: 위키리크스와 새 책임성" 해당 논문은 안전을 위하여 프라이버시를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제약을 받으며 제한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중요한 원칙을 밝히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흔히 이야기되곤 하는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충돌할 때에는 (1) 권력을 가진 자(권한이 있는 자)가 결정하도록 하거나 (2)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숨길 것이 없으므로 애초에 프라이버시가 안전을 위해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란 없다거나 (3) 비록 프라이버시가 가치 있기는 하지만 안전은 생명과 신체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프라이버시 침범은 단지 성가심과 불쾌함에만 관한 것이므로 그 본질상 안전은 항상 프라이버시에 우선하므로 결국 안전은 으뜸패라는 견해를 먼저 비판합니다. 그러고 나서 프라이버시는 인간이 존엄을 갖.. 2021. 8. 21.
[요약번역] 라울 쿠머, "계약주의적 추론, HIV 치료제 임상 시험, 그리고 위험/이득 비율의 도덕적 유(무)관성" 해당 글은 Rahul Kumar, “Contractualist reasoning, HIV cure clinical trials, and the moral (ir)relevance of the risk/benefit ratio”,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43, No. 2 (February 2017), pp. 124-12을 발췌번역한 것으로서, 이 논문은 짧은 논문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논지를 짚고 있습니다. 해악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문제를 다루는 국가 행위의 정당성에 관해서 시금석이 될 기준을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구체적 논지: 초기 임상 시험 단계에서, 그러한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가는 이득과 해악을 입을 위험의 비율이 그 참여자 개인에게 각각 순 양의.. 2021. 8. 18.
[요약번역] 윌리엄 에드먼슨, <권리 입문> 제1장 William A. Edmundson, An Introduction to Rights(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art One 첫 번째 팽창 시대 1장 권리 이전의 역사 10 권리 수사의 두 확장기expnasionary periods 첫 번째 기간은 미국 독립선언(1776) ~ 프랑스 공포정치시대 종식(1794)의 기간이다. 우리는 두 번째 기간을 살고 있다. 이 기간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시작되었다. 두 확장기 사이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 중 하나는 두 번째 확장기는 프랑스 혁명에 수반되었던, 혼돈과 유혈 사태에 이른 것과 같은 경향성을 이때까지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1948년 이래의 권리 확장은 주로 좋은 결.. 2021. 8. 16.
[발췌번역] 패트릭 톨민 "응보주의자! 해악 원리는 당신들 것이 아니야" 1. 해당 논문은 형사사법의 철학에서 흔히 견지되는 두 가지 입장인 응보주의와 해악 원리가 함께 견지될 수 없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논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완전히 엄밀하게 논증이 성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해당 논문은 가상적 사고실험에서 처벌이 해악을 방지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를 전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 사고실험에서 다룬 사안의 경우 해악을 방지하는 효과가 없음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사고실험의 논지가 성립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응보주의와 해악 원리가 우연적으로 함께 갈 수 있다고 논하는 길이 적어도 열려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연적으로 응보에 맞는 것이 해악 방지에도 기여하는 경우만을 주로 .. 2021. 8. 16.
조너선 퀑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 조너선 퀑이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에 대한 증거 관련적 해명을 옹호하며 논증한 논문입니다. 즉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는 해악을 입음으로써 곧바로 침범되었는가의 물음에 대해,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과 같이 '그렇다'라고 하는 답변을 사실 관련적 해명이라고 칭하며 반대하면서, 그러한 권리는 해악을 초래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활용가능한 증거에 기반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위함으로써 해악을 입었을 때에만 침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너선 퀑의 논의는 대단히 흥미로운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너선 퀑이 침범(infringement)과 침해(violation)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침범은 일단 권리의 침해를 검토할 계기가 되는 것이며, 권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 2021. 8. 14.
[조립물] 평등원칙의 합리적 심사기준과 엄격한 심사기준 구별에 대한 의문 1. 이중화된 평등원칙 심사 평등원칙 심사는 합리적 심사기준과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이중화되어 있다. 합리적 심사기준은 합리성 심사기준 또는 자의금지원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 국민을 국가가 어떤 사안에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라고 설명된다. 그래서 합리적 이유만 있으면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아 합헌으로 본다고 한다. 즉 합리적 이유 유무만 본다고 한다. 엄격한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의 다음과 같은 설명되어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2021. 8. 8.
[철학소설] 도덕의 법정에 선 타노스 (2편) 도덕의 법정에 선 타노스 (2편) [1편은 다음 링크의 글을 보세요 : 시민교육센터 :: [철학소설] 도덕의 법정에 선 타노스 (1) (tistory.com)] “다른 전제가 무엇이오?” “그것은 바로 친출생주의(pro-natalism)가 참이라는 전제입니다.” 재판장이 눈썹을 올렸다. “그 전제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다는 것인지 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기회를 얻었다는 표정을 짓고는 옷매무새를 고쳤다. “변호인은 우주인들의 멸종을 막기 위해 타노스가 나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노스가 어떤 짓을 하건 우주인들은 멸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으며 열역학 제2법칙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가속화되는 팽창으로 인해 원자 이하의 수준에서 모두 찢겨져 버리거나 그렇.. 2021. 5. 7.
[요약번역] 데이비드 맥노튼, "연관되지 않은 의무의 더미?" 데이비드 맥노튼이 로스(Ross)의 의무론에 대하여 간명하고도 상세하게 해명한 논문입니다. 헌법학의 기본권이론의 구조 중 일부는 로스의 의무론에서 비롯된 개념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정적 기본권과 확정적 기본권 같은 개념들이 그렇습니다. 로스의 의무론은 그 직관주의적 토대 때문에 다소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칸트적인 노선의 의무론도 아니고, 통상적인 목적론도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입문 논문으로 이 글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2021. 4. 22.
[질문답] 공리주의는 유정적 존재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는가 회원질문: 교수님의 기본권 제한심사의 법익형량과 그 외 논문을 읽어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완전주의 쟁점과 법해석'이라는 논문을 보다가 스캔론이 공리주의를 연성 목적론으로 분류한 것을 알았습니다. '공리주의와 같은 연성목적론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욕구 충족이나 선호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주관적 마음 상태는 그것이 어떻게 초래되었건 모두 내재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나 롤즈의 이론을 보면 공리주의를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각 개인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이 문장의 후문은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리주의에서 유정적 존재의 마.. 2021. 4. 22.
[요약번역] 윌리엄 어빈, <좋은 삶으로 가는 안내서: 고대 스토아주의 환희의 기예> William B. Irvien, A Guide to the Good Life: The Ancient Art of Stoic Joy, Oxford University, 2008의 요약번역입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고대의 스토아주의의 기예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철학자의 안내서입니다. 2021. 4. 3.
[책출간] <헌법논증이론> 제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도균 교수님과 공저한 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학부 수업의 교재로 쓰인 것이고 이를 기초로 2021년 1학기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부생들에게 강의가 이루어지지만, 그 자체로 독립적인 학문적 성과를 담고 있어서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참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재이니 만큼 그 내용을 읽는 것 자체로 이해가 되는 자기설명적 형식으로 쓰였고 실제 헌법 사례에 적용하는 내용을 상당히 담았기 때문에, 헌법논증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헌법논증에서 활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들을 바닥부터 건축해나가, 가장 논란이 되는 원리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심사 기준을 추출해보는 적용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제.. 2021. 2. 26.
[번역출간] C. A. J. 코디 <너절한 도덕> 제가 번역한 이 모든 온라인 서점에 깔렸습니다.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주문하면 유통망을 통해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인식론, 정치철학, 응용 철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세계적인 철학자 C. A. J. 코디의 국내 첫 역서이다. 코디는 2001년에 오스트레일리아 국가와 사회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백 주년 기념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 문제의 철학적 사유와 실천에 주된 관심을 두고, 세계 유수 대학과 센터 등지에서 연구와 강의에 매진하고 있다. 이 책은 그가 “너절한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2005년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세 차례 진행했던 실천윤리학 강연 내용을 확장하여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한 것이다. 책으로 출간하면서, 그 주된 관심사를 드러내기 위해, ‘정치의 .. 2021. 2. 21.
[요약번역] 부모의 의무에 대한 칸트의 정당화 제목: Heiko Puls, “Kant’s Justification of Parental Duties”, Kantian Review, Vol.21, No.1, 216, 53-75. 번역: 이한 [※ 참고: Immanuel Kant, Die Metaphysik der Sitten, 백종현 옮김, 『윤리형이상학』, 아카넷, 2012, 가정사회의 권리[가족법], 제2관, 친권[양친법] §28 p219-221.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다시 말해 그 자신의 인격에서의 인간성에 대한 (220) 의무로부터 두 성이 인격적으로 교호적으로 서로, 대물적인 방식으로, 혼인을 통해 취득하는 권리가 나왔던 것과 똑같이, 이 공동체에서의 출산으로부터 그 공동체가 출산된 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나온다. 다시 말해 자식들.. 2021.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