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보기411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집단 책임" 파인버그는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집단책임이 성립한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i)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소통 없이 잘못을 다 저지름 ii) 수많은 사람들의 협동적 행위의 합동수행에 의해 해악이 야기 iii) 해악이, 각 모든 성원이 의식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는 공통 문화의 일부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것일 경우. 2014. 12. 12. [요약번역] 제프리 존슨 "헌법적 프라이버시" 타산지석으로 참고할 만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문. 2014. 12. 12. [요약번역] 데이비드 A. 스트레스 "설득, 자율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 2014. 12. 9. [요약번역] 사무엘 프리먼 "계약주의, 도덕적 동기, 그리고 실천이성" 토머스 스캔론의 계약주의 철학을 가장 간명하고 최선으로 재구성하고 이해시켜주는 탁월한 논문입니다. 사무엘 프리먼은 롤즈의 정치철학 해명에서도 그 탁월하고 날카로운 정신을 발휘한 바가 있습니다. 토머스 스캔론의 를 읽고 다른 학자의 도움을 받아 한 번 쭉 정리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프리먼은 스캔론의 이론을 정리하는 데 그 치지 않고 그 논리적 함의를 발전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014. 11. 19. [요약번역] 에드워드 맥클레넌 "타산과 기본권" 인간의 보편적 필요에 관한 타산적 관심, 그리고 불확실성의 상황, 보증의 필요성을 결합시켜 헌법 기본권을 조명한 논문입니다. 2014. 11. 18. [요약번역] 토머스 허카 "전쟁의 도덕에서 비례성" 전쟁의 도덕성에서 비례성(전쟁개시, 전쟁수행의 비례성)을 다룬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에 관한 논의는 헌법상의 비례성 논의에도 상당히 참조할 바가 있습니다. 2014. 11. 18. [요약번역] 알렉산더 앨라이니코프 "형량 시대의 헌법" 본 논문은, 형량에 대하여 신랄하고도 적절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량 이론도 이러한 비판에 답할 수 있는 형태, 이 비판에서 적시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 심리적인 직관이 아니라 외재적인 논증대화를 틀지우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형량 이론을 만들어내었으나 여백이 모자라 적지 않겠습니다. 2014. 11. 18. [요약번역] <롤즈의 유산3장> 사이몬 레이든, "사람들 사이의 구별을 진지하게 여기기" 2014. 11. 18. [요약번역] 필립 페팃,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의 불안정성 : 이사야 벌린의 논거" 이 논문의 내용은 두 부분인데, (1) 홉스적 자유관, 즉 비좌절로서의 자유가 참으로 엉터리 개념이라는 것을 벌린을 인용해 적절히 밝히는 부분과 (2) 벌린적 자유관, 즉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역시 비지배 자유로까지 정련되지 아니하면 불만족스러운 자유관이라는 것을 논구하는 부분입니다. (1)은 전적으로 타당하고 (2)는 통찰은 훌륭하나, 벌린의 자유관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혼돈스럽게 만드는 도덕화된 자유 개념을 들고 들어옴으로써 특히 법적 자유의 분석 기초로서 부적절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논증은 이후에 발표될 저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2014. 11. 16. [요약번역] 익명,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위 논문은, 헌법에 이미 명해져 있는 영장 발부 요건을 완화하는 최근 미연방대법원의 판례가 법리적 기초가 없는 것임을 치밀하게 논구함으로써,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합당한 기대"라는 기준을 통해 헌법상 영장 요건으로 보호 받는 프라이버시 범위를 구획하는 것이 단지 수사적인 위장에 불구하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법적 추론에서 어떤 가상의 '관점'을 사용할 경우 이 가상은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규범적 가상 규범적 가상은, 그 사안의 추론과 관련된 추론의 규칙, 측면제약의 원칙들을 하나의 적절한 선택 상황으로 집약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존 롤즈의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호혜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대.. 2014. 11. 16. [요약번역] 선스타인, "공적 가치, 사익, 평등 보호" 카스 선스타인의 글입니다. 선스타인은 이 글에서 평등 보호의 핵심이 '분류와 차별대우의 허용되는 이유와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가려내는 것'임을 앞부분에서 적절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스타인의 이 논문에서 소개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리와 그에 대한 해명은 한국의 헌법 하에서 평등원칙 위반 내지 평등권 침해 심사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한국 헌법 법리는 제대로 발전해 있지 않습니다.) 저의 견해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정당성의 중심성 논제 평등 위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차별 목적의 정당성이며, 이것은 차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가치 개념으로 언급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차별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원리 자체이냐 아니면 그러한 차.. 2014. 11. 16. [요약번역] 데이비드 베티 "캐나다와 일본에서 헌법 권리 보호"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려면, 일본과 캐나다가 어설프게 미국 따라갈 것이 아니라 대륙법의 비례성 원칙 전통을 보다 온전하게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문입니다. 2014. 11. 4. [요약번역] 적정절차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 특정하기 적정절차에 대한 만연한 행정편의적 형량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오직 그것이 타인의 권리와 충돌할 경우에 형량하자는 탁월한 논문. 그런데 익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014. 11. 4. [요약번역] 마약 검사: 사생활의 권리와 공공 안전의 형량 2014. 11. 4. [요약번역] "의뢰인-변호사 특권, 고정 규칙, 형량, 헌법적 자격" 2014. 11. 4.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2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