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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워렌 S. 퀸 "행위, 의도, 그리고 결과: 하기와 내버려두기 원칙" 필리파 풋,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과 더불어, 하기와 내버려두기 원칙의 주된 논자 중 한 사람인 Warren S. Quinn의 대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Doing and Allowing이라는 장르에서 리딩 알티클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퀸의 적극적 행위자성과 소극적 행위자성의 구분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지만, 퀸이 풋에 대하여 적절하게 비판했는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퀸의 풋 비판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논문은 곧바로 뒤이어 요약번역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보다, 이 논문에서 가장 제가 특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맨 뒤 두 세 페이지 정도입니다. 여기서 퀸은 하기와 내버려두기의 구분은, 우리가 통합성을 가진 개별적 인격체로서 도덕적 말하기(특히 이의제기)를 하려면, 필수.. 2018. 5. 16.
[요약번역] 사무엘 세플러, "하기와 내버려두기" 하기와 내버려두기Doing and Allowing의 구분은, 도덕적 이유에 근거하여 행위할 책임 있는 행위자성을 가진 주체를 인정하는 어떠한 도덕 규범에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논한 논문입니다. 이를 좀 더 응용하면, 하기와 내버려두기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사소통행위이론상 수행적 모순에 이른다는 점을 논증할 수 있습니다. 하기와 내버려두기의 구분은 결과주의 내지는 목적론이 아니라 의무론을 찬성하게 되는 중요한 논점입니다. 물론 그 구분을 둔다고 하더라도 의무론을 꼭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논문을 쓴 사무엘 세플러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옵션을 두는 완충지대를 두는 제약 하에서의 결과주의를 인정하는 혼합전략을 다른 논문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혼합전략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2018. 5. 14.
[요약번역] 팀 스텔직 "의무론, 정부행위 그리고 분배적 면제: 트롤리 문제는 권리와 정책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정부행위의 한계와 그 한계 안에서의 의무를 논의한 논문입니다. 2018. 4. 25.
[요약번역] 데니스 J. 베이커, "형사상 금지 결정의 기준으로서 해악원리 대 칸트적 기준" 2018. 4. 21.
[요약번역] 맘 "소극적-적극적 의무 논쟁의 두 뿔 사이의 길" 하기/ 내버려 두기 구분과 관련된 논의에서 아주 중요한 논문입니다. 2018. 4. 18.
[발췌번역] 브루스 N. 왈러 "책임과 자기가 형성한 자아" 도덕적 책임과 임무 책임의 구분을 명쾌하게 설명한 논문입니다. 실천적 인간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혼동하는(그래서 다니얼 데닛과 프랭크푸르터마저도 일부 혼동한) 두 범주를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즉, 어떤 것에 대하여 도덕적 응분의 판정과 그것에 대하여 결정할 관할권의 판정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브루스 왈러는 도덕적 응분을 도덕적 책임과 상당부분 동의어로 쓰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나 통상 이야기되는 도덕적 책임은 두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구성요소는 책임은 행위자가 규범의 수신자이자, 그 규범을 어겼을 때 타인의 적합한 대응의 상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재산을 훔치지 말라는 규범의 수신자로서 A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A 자신이 이 규범을 대면했을.. 2018. 4. 16.
[요약번역] 이언 카터 <자유의 측정> 서론 현대 자유론의 걸작, 이언 카터Ian Carter의 의 Introduction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마치 노인이 은단을 먹은 것과 같은 상쾌함을 느끼며, 급체한 사람이 적절한 손따기를 통해서 쑤욱 내려간 것처럼 자유에 관한 혼란된 사고의 상당 부분이 정리가 되며, 더 나아가 자유에 관한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매혹적인 효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2018. 4. 12.
[발췌번역] 매튜 크레이머 "규범적조건으로서 자유와 물리적 사실로서의 자유" 매튜 크레이머의 이 논문은 철학의 전범(paradigm)이 될 수 있을만큼 탁월한 구조로 쓰였다. 크레이머는 자유가 규범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로서의 의미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아주 명료하게 논하며, 그 각각에 고유한 특성을 명료하게 드러내보여준다. 자유에 관한 논의가 이 정도 기초적인 구분도 긋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점은 통탄할 만한 일이다. 사실 자유론은 맥컬럼의 논문 이후로 훨씬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했다. 매튜 크레이머의 이 탁월한 분석은 향휴 자유의 논의의 기반이 될 가치가 있다. 바로 아래 게시물인 Ian Carter의 논문과 함께 읽어보면 노인이 은단을 먹었을 때의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 사실 Ian Carter의 과 Matthew Kramer의 은 법률가들의 필독서라고 할.. 2018. 4. 10.
[번역] 이언 카터 "단지 형식적 자유라는 신화" 많은 이들이 자유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되면,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형식적 자유에 불과해. 실질적 자유까지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이념이다. 그러므로 이 사안의 결론은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도록 형식적 자유는 양보해야 한다." 이들은 "형식적"(formal)과 대비되는 "실질적"(substantial)이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그 개념을 언급하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결론으로 곧바로 달려가는 다리라도 놓는 양 생각한다. 그리고 이 말로 자신의 논적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즉 자유방임 자유주의자들과 같이 자유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보는 이로 쉽게 낙인 찍고 치부해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정도는 그저 진영(camp)을 나누는 도구로서 캐리커쳐를 그리는 데 그칠 수도.. 2018. 4. 10.
[요약번역] 데이비드 베너타, "낙천주의 망상" David Benatar, "The Optimism Delusion", Think, 2008, 19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에서, 유신론의 그름을 드러내면서 그 자신의 망상을 드러냈다. 즉, 낙천주의의 나쁜 사례를 보여주었다. 낙천주의는 상황을 실제 있는 대로보다 더 낫다고 (또는 실제 있었던, 있을 것보다 더 낫다고) 믿는 망상적 신념(delusional belief)이다. 낙천주의는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여기서 유관한 것은, 인간성과 인간 조건에 관한 낙천주의다. (optimism about humanity and the human condition) 그것은 유신론보다 훨씬 더 널리 퍼진 망상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유신론자건 무신론자건 가리지 않고- 묶는다. 도킨스 교수도 예외는 아.. 2018. 4. 6.
[발췌번역] 키스 도넬란 "지칭과 한정기술"; 솔 크립키 "화자의 지시와 의미론적 지시" 법률가로서 키스 도넬란 및 솔 크립키 논문 독해의 맥락: 많은 이들이 원본주의라는 법해석이론은 그저, 원본주의 학파에 속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법실무가들과 이야기해보면 자신들이 지지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할 때는, 원본주의의 유령에 사로잡힌 주장을 엄청 대단한 것처럼 펼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를 원본주의적 독단이라고 한다. 칸트가 흄을 읽고 경험주의의 독단에서 깨어났듯이, 많은 법률가들이 도넬란과 크립키를 읽고서 원본주의의 독단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미국 수정헌법 입안자들은 "법의 평등한 보호"(Equal protection of law)를 기초하였을 때, 인종분리학교가 이것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았다. 그 당시의 의사록, 그리.. 2018. 4. 5.
[조립물] 애매함과 모호함 1. 애매모호한 것은 명석판명하지 않은 것 한국어에서는 애매모호하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 영어에서는 이게 복합어로 되어 있지는 않다. 무언가 명석판명(明晳判明)하지 않은 것을 애매모호하다고 한다. 관념의 성질에 관한 데카르트의 진술을 따라, Charles Sanders Peirce, Peirce on Signs. 김동식·이유선 옮김, 『퍼스의 기호학』, 나남, 2008, 278-279면은 “명석한 관념(ideas)이란 너무 잘 이해되어서 대면할 때마다 알아차려지고,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그것으로 오해되지 않을 그러한 관념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판명한 관념은 ‘명석하지 않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은 관념’이라고 정의된다.” 애매모호함의 판단 단위는 진술(statements)이다. 진술이 의미론적.. 2018. 4. 4.
[요약번역] 리처드 K 트레멀 "생명 구하기와 생명 빼앗기"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의 구조적 차이점을 밝힌 논문입니다. 2018. 4. 4.
[요약번역] 리처드 립키, "형사재판의 입증구조 정당화하기" 왜 입증기준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기준인가? 왜 무죄추정원칙인가? 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가? (1) 사회적으로 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죄를 잘못 선고하는 비율과 유죄를 잘못 선고하는 비율의 최적 비율을 얻기 위해서, 그리하여 최대 기대 효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2) 시민의 권리의 구조가 그렇게 하라고 명한다. 아래 논문은 (1)의 문제점을 밝히고, (2)가 맞다는 논의를 자세하게 합니다. 2018. 4. 2.
[요약번역] 애덤 호세인 "하기, 내버려두기 그리고 국가" (1) 국가는, 사인에 의해 미래에 살해될 더 많은 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도적인 죽임(사형)을 실시할 수 있는가? (2) 국가는, 생존로또를 실시해서, 한 명의 담청자를 죽여서 10명의 곧 죽을 불치병 환자를 살리는 수술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가? (3)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혐의가 있는 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가? (4) 국가는, 사인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가 정의의 실현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죄원칙을 약화시키거나 사실상의 유죄추정원칙을 운용할 수 있는가? (즉, 무죄추정원칙은 무고한 데도 처벌받는 사람의 수 vs 범죄자인데도 무죄 선고를 받는 사람의 수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감.. 2018. 3. 31.